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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입법 추진 중인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대전교총이 우려의 성명을 내자 이번에는 전교조대전지부가 성명을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 대전시의회 박병철 의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안에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에게만 일방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마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8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지부는 "그동안 '학생인권'은 물론이고 '교권'에 대해서도 진지한 관심 한번 제대로 보이지 않던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대전시의회가 어렵게 입법을 추진 중인 대전학생인권조례안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학생인권을 교권 및 학부모 권리와 적대적인 모순으로만 인식하는 의식 수준이 놀랍다"면서 " 그동안 학생인권을 억압한 대가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서글프기 그지없다"고 맹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또 "현재 대전시의회가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 경기, 전북 등에서 이미 공포된 조례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후퇴한 안"이라며 "단적인 예로, 학생인권센터에 인권옹호관을 두어 독립적 위상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임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조례가 제정되어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반대 세력들은 '학생에게만 일방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줌으로써 교권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건강한 비판이 아닌, 오로지 진보‧보수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정치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계 의견수렴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던 공약을 내팽개치고, 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을 돕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교육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전교조대전지부#대전교총#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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