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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 과목 개설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영어 교육의 지나친 과열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한다는 근거를 들면서요.

이 사건은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전 국제학교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공립학교까지 따라야 하는 내용이기에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 근거에서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영어 수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아, 지금은 영어 공부를 시작할 시기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 학원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거나, 다니던 학원마저 그만두게 하여 영어의 과열이 사라질까요?

오히려 학교에서조차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서민층 아이들은 그나마 영어를 배울 기회가 사라질 것이며, 나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영어 격차는 점차 극심해지지 않을까요?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모 라디오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95년 당시 제6차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4학년에게 주당 2시간씩 영어 수업을 배정한 것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 그 정도로 영어 수업을 하니 우리도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다는군요. 우리 언어와 영어의 특성 비교나 우리에게 맞는 교육방법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없이, 그저 저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정말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제발 아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 외국어를 배울 당시 원어민 선생님에게 언어마다 주파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누가 영어를 더 잘 할까요? 독일 사람입니다.

다른 예로 독일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똑같은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누가 일본어를 더 잘 할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언어를 배우느냐에 따라 습득의 차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영어를 쉽게 배우는 나라의 수업 시간 배정을 보고 아무런 비교 없이 단순히 따라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어 헌재는 사립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도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국제학교나 사립학교 옹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가 영어를 중요하게 만들어 영어 열기를 부추겨 놓고 도리어 교육과정에서는 일찍부터 하지 말라니요. 있는 사람들에게 영어 수업이 주당 2시간이건 3시간이건 중요하지 않겠지요. 어차피 그들은 사교육에서 충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서민층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영어를 공교육에서 부담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걱정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진정 영어 부담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주고 싶다면, 수업 시간 조정보다는 취업시험에서 영어와 상관없는 부서 응시에는 영어시험을 없애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영어는 날로 중요해지는데 서민층은 별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교육이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EBS가 있다고요? 그러나 영어는 외국어기에 EBS로 혼자 공부하기에 명백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읽기, 듣기는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말하기는 혼자 중얼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필요합니다. 헌재의 걱정과 다르게, 실제 영어 과목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사교육을 받은 아이와 받지 못한 아이들의 수준 차는 이미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과 헌재에 계신 법조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아이는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영어를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까?


#영어몰입교육 금지#초등영어#영어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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