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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 비서관의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박 의원을 임금착취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전 비서관의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박 의원을 임금착취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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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박대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전 비서관에게 임금을 상납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와 관련, 울산시민연대가 박 의원을 임금착취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일 "박대동 국회의원이 비서관 월급을 착취해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요구르트 대금 등으로 써왔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며 "윤리적·직업적 성찰 부재는 직업정치인이라는 직을 그만두어야 할 준거가 된다"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 박대동 의원에 사퇴 촉구)

하지만 박대동 의원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일은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비서관이 자발적으로 낸 것은 확실하다"고 밝히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검찰 고발 배경에 대해 "박대동 의원이 보여준 임금갈취 사례는 고용갑질을 넘어 노동법 위반 그 자체"라면서 "보좌관 월급을 갈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 대납, 가스비와 요구르트 대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을 논하기 앞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책임지고 사퇴할 것 기대했지만 변명하기 급급"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8일 논평을 내고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월급 상납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보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을 떠올렸다"며 "박대동 의원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본인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기 급급한 기자회견을 보며 최소한의 양심도 져버린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상납은 갈취에 해당하는 범죄로,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자신의 일한 대가를 위계에 의해 갈취 당한 임금 강탈 범죄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동 의원은 비서관이 월급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적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전월세에 사는 비서관이 월급만 천만 원이 넘고, 매년 억 단위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자신의 월급을 자발적으로 상납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이며, 그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을 리도 없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서관 월급조차 갈취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거 때만 되면 노동자,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들의 뻔뻔스러운 민낯을 보게 됐다"고 성토했다.

지난 5일 전 비서관 박아무개씨는 "1년 1개월 재직하는 동안 매달 월급 중 120만 원을 박 의원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은 아파트 관리비 등 박 의원의 개인적인 이용을 치르는 데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은 없었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박대동 전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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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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