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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관내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없었던 거동 불편 노인들이 토요일용 급식으로 라면 한 봉지씩 지원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노인들의 점심 급식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1명의 한 끼 식재료비로 2300원씩 지원하고 있다.

위탁업체는 이 지원금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불편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평일에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음식을 받아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창원시는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 식재료비도 지원하고 있어, 위탁업체는 거동불편 노인에게 토요일에도 음식을 배달해야 한다.

 창원시 깃발.
창원시 깃발. ⓒ 윤성효

그런데 창원시 의창구 관내 거동불편 노인 20여 명은 지난 10월부터 토요일용으로 음식 대신 라면을 한 봉지씩 받았다. 위탁업체가 금요일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라면을 토요일용으로 함께 줬던 것이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무료급식소 한 군데에서 운영비도 부족하고 주말에 별도로 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부족하다 보니 라면을 줬다고 한다"라면서 "위탁 업체를 바꾸는 등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위탁업체 관계자는 "식재료비 지원금으로는 도저히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 주말에 음식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는 수 없이 라면을 보낸 것"이라면서 "그동안 노인들을 위해 요가교실과 노래교실 등도 열어 왔는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한은정 창원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노인 급식 봉사 활동을 하면서 노인 급식 지원의 근거가 필요해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 의원은 "현재 창원시 노인 급식은 창원시가 전부 보조금을 지급해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급식기관의 시설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 균형 있는 식단 작성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가 제정되면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이 가능해지고, 전담 봉사자도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불받을 수 있다"며 "노인급식 질 향상과 높아진 봉사자 책임감으로 한층 향상된 급식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노인급식#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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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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