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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24일 오후 삼산면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가 한산한 분위기다.
10.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24일 오후 삼산면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가 한산한 분위기다. ⓒ 윤성효

10․28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한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읍면사무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사전투표했다.

2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유권자 3369명(투표율 7.09%)이 투표했다. 이번 고성군수 재선거 총유권자는 4만7504명이다. 이날 고성읍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은 김아무개(67)씨는 "사전투표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투표소 몇 군데를 둘러봤는데 너무 한산하다. 요즘 농번기이기도 하지만 재선거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선관위, 투표용지 공개한 사람 고발 조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공개해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하루 전날인 23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23일 오전 9시경 B면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의 성명을 투표하기 전에 말했고, 투표 후에는 기표한 투표지를 펼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전투표 사무원이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하기 위해 들고 있던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42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고 사전투표사무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 밝혔다.

새누리당 하학렬 전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이번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최평호(66) 전 고성부군수, 새정치민주연합 백두현(49) 중앙당 부대변인, 공화당은 김인태(70) 중앙당 농어촌위원장, 무소속 이상근(61) 전 고성군의원, 무소속 이재희(64) 전 경남도의원, 무소속 정호용(60) 전 고성군의원이 출마했다.

 10.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24일 오후 고성읍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가 한산한 분위기다.
10.28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24일 오후 고성읍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가 한산한 분위기다. ⓒ 윤성효



#고성군수#10.28재선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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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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