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관들의 조직인 재향경우회(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등의 신문광고를 낸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 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음",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음"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신문에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를 밝히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정치활동의 하나인 '정치광고'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경우회의 설립목적이나 고유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재향경우회는 퇴직경찰관과 퇴역 전·의경 135만 명이 정회원으로 있지만 현직경찰관 및 전·의경 15만 명도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재향경우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238억 원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향경우회는 지난 7월 20일 <문화일보>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라는 광고를 내고, '정치개혁 국민연대'라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할 것이며, 경우회의 재발 방지책을 경찰청장이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우회법 위반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우회의 활동은 법에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