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렬 고성군수(55, 새누리당)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0월 28일 고성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 대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하 군수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2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기각된 것이다.
하 군수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 때 낸 선거공보물에 세금 체납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 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000원을 내지 않았는데, 이를 선거공보에 싣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군수의 체납 내역이 빠진 선거공보를 배포한 뒤 투표 당일 각 투표소마다 하 군수의 체납 내역을 공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체납액이 소액이고 그 대부분을 선거공보가 나오기 이전에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경남도의원 출신인 하 군수는 지난해 4월 새누리당 고성군수 후보 경선 때 433표를 얻어 최평호 전 고성부군수(404표), 안수일 전 고성군의원(108표)을 누르고 후보로 뽑혔다.
지방선거에서 하 군수는 전체 투표수 3만 2028표 가운데 1만 3289표(42.59%)를 얻어 무소속 이상근 후보(31.37%), 무소속 하태호 후보(13.96%), 새정치민주연합 정종조 후보(10.50%), 무소속 김인태 후보(2.1%)를 누르고 당선했다.
하학렬 군수가 당선무효되면서 고성에서는 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수 선거 이외에 10월 28일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추가로 나올 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과 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월 28일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려면 9월 30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