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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재보선 당시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공단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4.29 재보선 당시 특정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공단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 페이스북

선거 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페이스북에서 특정 후보의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인천시 부평구청 산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 직원이 4.29 인천 서구강화을 재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글이나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징계(주의) 조치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보다 수위가 낮음에도 징계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된다.

공단 직원 A씨는 4.29 인천 서구강화을 재선거 때 한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사진 등에 '좋아요'를 열여덟 차례 눌렀다.

A씨는 "퇴근길에 술 한 잔 마시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에 '좋아요'를 몇 번 눌렀을 뿐"이라면서 "선거 때가 아니어도 종종 페이스북 친구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번에도 별 생각 없이 눌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단의 징계 조치에 앞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강화군선관위는 A씨와 그가 속한 공단에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후보자 글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하게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 이번 일로 징계까지 내려질지는 몰랐다"라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 조치에 이의신청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공단 감사 규정을 보면, '주의'는 법령·사규·지시를 위배한 사항이지만 기한이 경과하거나 시정할 수 없는 경미한 사항에 내리는 조치다. 강화군선관위에서 위법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공단이 징계 처리한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공단의 한 직원은 "'미영사모'(홍미영(현 부평구청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특정 정치인을 위한 팬 카페인데, 거기에 소속돼 활동한 공단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다"라면서 "SNS에서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고 징계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미영사모#페이스북#좋아요#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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