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자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진해해양공원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8일 공포·시행되는 개정조례는 ▲입장료 폐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으로 명칭 변경 ▲해양생물테마파크 및 어류생태학습관(통합) 관람료 신설 ▲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일요금제→시간제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는 "입장료가 폐지되면 관광객들에게 공원이용 편의 및 관광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그동안 우도주민, 우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 낚시객 등이 음지교를 거쳐 도보로 입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해양공원을 거쳐야 함에 따른 입장료 징수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