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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했던 주민과 연대활동가들이 법원 재판을 거쳐 '벌금폭탄'을 맞은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이 항의의 뜻으로 벌금 대신 '노역형'을 살기로 했다.

23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최아무개(43·진주)씨가 '벌금폭탄에 대한 불복종 노역형 선언'하고 뒤이어 김아무개씨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씨와 김씨는 2013년 10월 3일 밀양 단장면 금곡리 헬기장 쪽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던 한국전력공사는 헬기장에서 헬기로 공사 장비를 실어 날랐다.

헬기장 앞 도로 건너편에는 주민들이 움막을 지어놓고 농성을 했었다. 밀양시청은 움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주민과 연대활동가들이 공무원·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액만 2억여 원

헬기 동원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2013년 10월 3일 한국전력공사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송전선로 공사장비 적치장'에서 헬리콥터를 통해 장비를 철탑 현장으로 실어나르는 작업을 벌였는데,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헬기 동원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2013년 10월 3일 한국전력공사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소재 '송전선로 공사장비 적치장'에서 헬리콥터를 통해 장비를 철탑 현장으로 실어나르는 작업을 벌였는데, 주민과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다. ⓒ 윤성효

당시 현장에서는 주민과 연대활동가를 포함해 총 9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연행자 가운데 1명은 집행유예, 2명은 선고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6명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최아무개씨는 벌금 400만 원, 김아무개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다. 나머지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는 26일에 구치소로 갈 것으로 보인다.

밀양 송전탑 반대 활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60여 명이 80여 건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지금까지 부과된 벌금액만 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에 대해 불복종하겠다는 취지 담아 노역형 살겠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현재,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들의 사법처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도한 연행과 구속영장 신청으로 예측되었듯이 벌금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0월 공사 재개 이후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단 한 명의 경찰관도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반면, 현재 밀양주민 및 연대시민 60여 명은 도합 80여건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은 현재 5건, 벌금액은 도합 2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밀양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연대 활동가들과 주민들은 자체 결의를 통해 이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법처리에 대해 불복종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노역형을 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벌금 납부를 돕기 위해 '밀양 송전탑 법률기금모금위원회'를 구성해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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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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