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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에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 문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문 의장은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후보자 전과기록은 필수기록사항으로 특히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한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전과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유권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전과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또한 피고인이 선거에서 큰 표차이로 당선되어 전과기록 누락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문 의장은 "본의 아니게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경력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상세정보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 1996년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2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문제광#대전 중구의회#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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