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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2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해직교사 임용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2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해직교사 임용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장호영

인천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11년 만에 교단에 선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해직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하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외고 완전 해결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2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교육부가 시교육청의 특별채용으로 복직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임용취소를 통보했다"며 "이는 사립학교 민주화 과정에서 해고됐다가 인천시민의 염원에 따라 11년 만에 복직된 두 교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인천시민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임용 취소 논리는 시교육청이 이들을 특별 채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사유가 있더라도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공립 특별 채용하고 교육부가 이를 허락하는 등, 이미 전국에서 특별 채용한 사례가 많다"며 "인천외고 두 교사야 말로 교원으로서 하자가 없으며 능력 있고 임용의 기회가 보장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용 취소는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 인사 300인 선언, 시민 2330명의 복직 촉구 서명, 인천시의회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채택, 여당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국회의원 8명의 복직 촉구(안) 서명 등, 지역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다시 두 사람을 거리로 내몰아 인천교육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포함한 연대활동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인천외고#사립학교#인천시교육청#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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