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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주민투표를 못하게 했던 홍 지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것이다.

24일 오후 대법원 특별3부(민영일·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홍 지사가 1, 2심에서 패소해 상고했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지만, 경남도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교부하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홍 지사가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백남해, 강수동 등)들은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지역 유권자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이곳을 리모델링해 '경남도 서부청사'와 진주시보건소를 (이전) 설치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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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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