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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의 모든 기준을 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재산권, 즉 자본의 한 켠에 노동이 있다. 마르크스도 노동이 잉여가치 즉 자본을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19세기 산업혁명 후 불평등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아니 노동력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나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들이 탄생한다. 바로 노동법이다. 8시간 노동제나 강제노동 금지같은 것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지난한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것들이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것을 염려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노동법이, 자본가들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규율을 정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노동법'이라는 단일법전은 아니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이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50여 개를 뽑아 한국의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엮어낸 노동법 해설서이다.

임금과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징계와 해고, 산업재해, 4대 보험,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궁금했을 법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소개되어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공인노무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니 불온시 할 염려도 없다. 그러니 한국의 노동자라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인 셈이다.

학업을 마치고 나면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인 자신의 삶을 규율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의무인 셈이다. 국가 역시 이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를 교육하고 감독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중고등학교에서 부터 노동법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친다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찾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노동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업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영화 '카트'를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의 최저 임금을 떼먹으려는 악독 사업주의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를 참지 못한 학생이 편의점의 유리창을 부수고 이에 격분한 사업주는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임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인데 둘 사이의 다툼이 이렇게 격해지지 않고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업주에 대한 확실한 홍보. 내 노동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어려서 부터의 노동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이런 모습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고 일은 시키되 임금은 떼어 먹어도 괜찮다는 현실과 인식이 자꾸 이런 격한 싸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자유롭게 노동법을 배울 수 있도록 허(許)하라!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주장하고 노동의 댓가인 임금에서 손해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도록 하자! 이제 정규직도 아니고 중규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를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김동재#김웅수#노동법150#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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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분야는 역사분야, 여행관련, 시사분야 등입니다. 참고로 저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www.refd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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