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상속세법 수정안 부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 상속세법 수정안 부결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연간 매출 5천억 원 이하 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로 일부 수정돼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속·증여세 체계를 대폭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당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전체 50만 기업 중 2천여 개를 제외한 모든 사주 일가들에 대해 상속세 면제의 길이 열린다"라고 지적했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여야 수정안-정부 원안 모두 부결... 두 의원 반대토론이 상속·증여세 후퇴 막았다)

"여당 의원이 '청부 입법'에 협조한다면 정부 심부름꾼 자임하는 것"

그러나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법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라며 "촉박한 일정상 정부 입법은 어렵고, 의원 입법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 대신 여야가 수정동의안을 도출한 만큼 다시 법안을 낸다면 여야 합의안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한 차례 부결됐던 수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얘기다. 여야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부결한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기권표를 던진 의원 수는 모두 148명으로 여당 내에서만 35명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부결한 법안을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다시 발의하겠다는 건 오만의 극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부결됐던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를 재발의하겠다는 건 현 정부가 스스로 부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만일 여당 의원이 정부의 청부 입법에 협조한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기재부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경우, 이 문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의 새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석#가업상속공제제도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