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비·등록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학교법인 목원대 박영태 이사장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최근 목원대 박 이사장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 재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목원대 이순철 전 교수 등이 당시 김원배 총장과 박 이사장 등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하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전 교수는 학교 측이 교수재임용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 10억 원을 직접 교육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교비를 빼다 줬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면서 그 이유로 '이 전 교수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인건비이고, 당시 이사회에서 교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의결이 있었던 점'을 들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손해배상금을 교비에서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손해배상금을 인건비로 볼 만한 근거도 희박하다는 판단이 들어 있다. 이 전 교수도 "나는 복직된 사실이 없어 받은 돈은 '인건비'가 될 수 없다"며 "받은 돈은 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고검의 재수사 결정에 따라 사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이 박 이사장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원배 전 총장에 대한 기소여부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소송비 등을 교비를 빼다 지출한 총장과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김 전 총장 등을 고발한 이 전 교수는 "법인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지출하는 탈법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