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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무 시의원(왼쪽)이 사학법인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무 시의원(왼쪽)이 사학법인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진행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학들이 교육청 지원이 없어면 학생들에게 고통이 돌아간다는 점을 악이용해 법정부담금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무 울산시의원은 감사에서 "사학들이 학생들을 담보로 하면서 법정부담금에 무관심하다"며 "매년 사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여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무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매년 울산지역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640여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학들은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의무적으로 내야할 법정부담금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 측에 "사학이 내지 않은 부담금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가겠나"고 묻었고,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고통이 돌아간다는 바로 그 점이 사학이 부담금에 납부에 무관심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3년에 한 번 하는 사학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사학에 대한 제동 방법이 없어 교육청이 이끌려 가는 형국이므로 회계 감사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학이 안 낸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지원 않으면 피해는 누구에게?"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채된 교원이 31명으로,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립학교에서도 특채된 사례가 있다"며 누가 봐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울산시교육청은 "현행 법에는 '사학이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법이 길을 터 놓았다"며 "2013년부터 사학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나 지적처럼 매년 회계감사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2012년 기준) 11개 사립학교 법인과 2개 사회복지 법인 등 13개 법인에서 모두 19개의 중·고교 및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41억여 원 중 12억여 원만 납부하고 29억여 원을 미납했다.

교직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법정부담금이지만 일부 사학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대부분 사학이 0.2%, 0.9%, 1.2%, 1.5%, 1.8% 등으로 부담율이 낮았다.

그나마 과거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현대학원이 운영하는 현대고, 현대공고, 현대청운고가 100% 납부율을 보였지만, 현대중과 현대청운중은 각각 45.8%, 32.7%를 납부했다. 결국 이같은 납부덕에 울산은 경남(10.8%), 부산·제주(11.1%), 전북(12.0%) 등 타도시보다는 비교적 높은 24.6%의 납부율(2013년)을 기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울산지역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10년 36.9%, 2011년 35.5%, 2012년 29.1%, 2013년 24.6%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작성 기사에 대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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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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