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7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민(국회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10월 현재까지 국정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지급이 확정된 국가배상금은 총 18건(515명), 791억2200여만 원이었다.
1974년 민청학련사건이 총 4건(370명), 470억7000여만 원으로 국가배상금 액수가 가장 많았고, 1982년 송씨일가 간첩단사건도 132억 원(39명)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1980년 진도 간첩단사건(9명)이 51억여 원, 1969년 위장간첩 이수근사건(15명)이 42억여 원, 국보법 위반사건(총 2건 8명)이 32억6000여만 원, 1969년 일본거검 간첩단사건(25명)이 23억여 원, 1961년 남파간첩 위청룡사건(14명)이 11억2000여만 원을 기록했다. 이렇게 국가배상액수가 큰 사건들은 대부분 박정희·전두환 군부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점도 눈여볼 만한 지점이다.
신경민 의원은 "최근 3년간 국정원이 지급하도록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만 791억 원인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라며 "최근 2심까지 무죄판결 받은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또 새로운 배상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수십 년이 걸려서 겨우 억울함을 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은 판사의 사과 한 마디와 배상금뿐이다"라며 "위법을 행한 당시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가한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