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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청양 강정리 석면과 폐기물 피해 주민들이 진정 1호를 접수했다.  

강정리석면광산-폐기물처리업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상선)는 15일 오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주민들이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어 신속한 구제가 절실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청양군 강정리 폐석면광산 주변 마을 주민들은 방치된 석면으로 인해 '중피종암'으로 사망하거나 '석면폐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 허가과정의 부당 의혹과 탈법 운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충남도와 청양군에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인지, 업자의 이익보호가 우선인지 물어왔다"며 "결국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깨져 결국 거리로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와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청양군은 석면광산에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해주고, 보관한도를 늘려주거나 사업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에 맞춰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날 대책위의 민원을 '1호 진정'으로 접수했다. 이상선 대표는 "대전인권사무소의 순기능을 기대한다"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날 오후 3시 대전 서구 탄방동 KT빌딩에서 개소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주민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관련 기사 : 대전인권사무소 15일 개소식... 주민 출입 배려 안했다).


#대전인권사무소#국가인권위원회#청양 강정리#폐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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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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