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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민 최종호 기자) 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린 김동진(45, 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관할 법원장 등이 결정할 수 있지만 관행상 관할 법원장이 직접 징계를 결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법원은 관할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이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성남지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청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는 등의 신랄한 비판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세훈#김동진#이범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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