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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대표적인 환경보건 운동 엔지오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란 타이틀로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방사능 안전, 미세먼지, 석면, 유해 식품, 시멘트 먼지 공해, 전자기파 공해, 환경호르몬,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를 공동기획해 매주 한 차례 연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원고료는 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편집자말]
한국의 석면소비량 최고 시점은 1992년으로 9만5천톤이었다. 그리고 2009년에야 신규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한국의 석면 총 수입량은 약 200만톤으로 추산된다. 2009년을 마지막까지 생산된 석면 건축제품 수명이 2040~2050년경에 다할 것이라 예상하면 한국에서의 환경성 석면노출피해는 2080~2090년경까지 계속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흐름은 이론적인 전망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매우 특징적인 몇 가지 석면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 석면문제의 특징은 1970년 전후 정부의 대대적인 지붕개량사업을 통해 석면슬레이트 지붕재가 전국토를 뒤덮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단위의 대규모 석면 사용이다.

여기에 수명이 다 된 석면함유 건축물을 제때 철거 또는 제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문제가 있다. 주로 농어촌지역과 오래된 도시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석면농도가 10~15%에 달한다. 수치로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여러 석면제품 중에서 석면농도가 가장 높고, 그만큼 노출 위험도 크다.

석면슬레이트 지붕, 국가 단위의 대규모 석면 사용

 슬레이트 위에 양철지붕재를 덧씌운 모습. 충북 제천.
슬레이트 위에 양철지붕재를 덧씌운 모습. 충북 제천. ⓒ 환경보건시민센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18%가 넘는 123만동이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미등록 무허가 건물과 창고, 축사 등에 사용한 슬레이트 건축물까지 포함하면 161만여동으로 추산된다.

이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절반 이상은 사용 연한 30년을 훌쩍 넘겼다. 노후화 된 슬페이트 지붕재에선 더 쉽게 석면 비산이 발생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에선 높은 비율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슬레이트 종합대책을 세워 2021년까지 19만동의 슬레이트지붕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의 11.8%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라면 슬레이트 제거에 85년이나 걸려, 국민들이 21세기 내내 슬레이트 석면공포에 시달려야 한다. 석면문제의 특성상 마을별로 한꺼번에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범사업형태로 마을 가운데 서너개 건물의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가 막히는 현상 하나가 '덧씌우기'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지붕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집의 벽체와 기둥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자 슬레이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함석과 같은 비석면지붕재를 덧씌우는 것이다.

슬레이트 지붕 덧씌우기 현상은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회피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 덧씌우기 처리된 가옥을 철거하게 될 경우 주변 환경을 더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 또 석면슬레이트가 무단으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중단되어야 할 잘못된 전시행정이다. 

석면 건축 철거시에도 비산먼지 노출 심각

둘째, 한국 석면문제의 또 다른 특징은 마구잡이 재개발 과정에서 빚어지는 석면 노출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져 진행되어 온 크고 작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대규모로 철거되면서 석면비산과 노출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석면 제품의 노후화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석면 노출이다. 석면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 대한 세세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거작업자는 물론이고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된다.

 서울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건 때 시위하는 어린이 모습.
서울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석면 노출 사건 때 시위하는 어린이 모습. ⓒ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발생한 서울 왕십리뉴타운의 홍익어린이집 석면노출 사건이다. 건물철거가 진행되는 사업현장 한가운데 있던 구립홍익어린이집이 이전되지 않고 몇 개월동안 운영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어린이와 교사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큰 사회문제로 번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철거현장에서 열렸고, 어린이들과 인근 주민의 석면비산노출문제를 야기한 서울시와 환경부, 노동부 관리들에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셋째는 재개발사업과 건축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된 대규모 건축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공해문제다. 콘크리트 건축폐기물을 모아서 잘게 파쇄하여 순환골재라는 이름으로 재활용하는데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철저하게 골라내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석면비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순환골재들은 주차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석면슬레이트 조각과 같은 석면 함유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 사무실 천장에 사용한 천장텍스의 경우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순환골재에 포함되면 더 위험하다. 이러한 순환골재처리장이 도심과 외곽지역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석면 물 뿌리면 괜찮아? 한심한 환경부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사용된 서울 강북구의 우이천 자전거길.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사용된 서울 강북구의 우이천 자전거길. ⓒ 환경보건시민센터

넷째, 한국 석면문제의 특징은 석면 함유 골재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충남과 충북, 경기, 강원 및 전남지역에는 수십 개의 폐석면광산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지역 인근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생산된 조경석, 골재 등에 석면이 함유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 골재들은 일부러 석면원료를 넣어서 만든 석면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석면광맥이 포함된 조경석이나 잘게 파쇄되는 과정에서 석면에 오염된 자갈들을 도심 하천의 자전거길 조경석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야구장의 바닥 골재로 사용해 큰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2010 서울 잠실구장과 부산 사직구장 등 프로야구장 여러 곳에서 석면골재가 발견되어 큰 소동이 일었다. 당시 환경부는 야구장 바닥에 물을 뿌리면 괜찮다는 논리를 내세워 프로야구 구단의 경기 강행 요구를 수용했다.

야구경기의 특성상 운동장 먼지비산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 그리고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석면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야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수십 명의 선수와 심판, 그리고 수천, 수만명이 서너시간 동안 석면에 노출됐을 테니 말이다. 대한민국 석면문제를 총괄한다는 환경부의 한심한 행정이었다.

그밖에 2011년 10월, 남한강과 낙동강 4대강사업 현장 여러 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골재를 공사(자전거길, 바닥골재, 하천조경석)에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지금도 서울 우이천 약 3킬로미터의 자전거길에는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 안양천, 전농천 등도 마찬가지다.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했고 18대 국회에 이어 2013년 19대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의원까지 나서 이 문제의 시정을 지적했지만 예산을 핑계로 경고안내문 하나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석면피해는 다른 나라와 달리 보다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크다. 신규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생활현장 곳곳에서 부지불식간에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있다. 석면공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덧붙이는 글 | 최예용 기자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자 보건학박사입니다.



#석면#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부#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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