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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당연히 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국방의 의무 역시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정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에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돼 있으며,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국가의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남성들이 국가를 지키러 간다는 고마움보다 고생하러 가는 것에 대한 동정을 우선시하는 건 아닐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 이들이 치러야 하는 '청춘의 희생'에 우리는 너무 둔해진 것 아닐까.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는 어쩌면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의무 사항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여성들이 두 번째로 싫어한다는 '군대에서 한 축구 이야기'는 한일전 축구 이야기를 듣듯 추임새를 넣어줘도 모자를 지 모른다.

혹자가 제기하는 군대생활의 질에 대한 문제는 배부른 소리로 치부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고민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고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움직임은 일부 사람들에게 맡기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가 주변에서 숱하게 관찰된다. 막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생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포장으로 의무를 저버리려는 편법은 고민해볼지언정 왜 그 의무가 '고생길'이어야 하는지는 고민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에서 최전방 GOP 초소에서 한 군인이 동료장병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탈영한 군인을 추격하는 도중 총격전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려졌다. 이 일이 벌어진 뒤 군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에서 기강은 부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군의 늑장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국지도발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 허무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군대가면 고생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면서 왜 그 고생을 경감할 방법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 고생을 고마움 없이 당연히 받아 들이고, 납득시키기 보다 강요하는 것일까.

이제 국민들은 소통을 원한다. 가만히 따르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줄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 문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 존재 이유다. 더 이상 내부 문제를 간과하고 남의 집 불구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병역의무자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의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가 안보의 가치 역시 구현하기 힘들 것이다.

군대 월급이 10만원 대라는 것에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금액이 정말 현실적인 금액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군대에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군인의 건강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민간인과 구별되는 군인이 우리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며 철책선 경계를 서고 있을 군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탈영#총기사고#군대#군인#국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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