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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2월과 9월, 선거구민에게 설·추석을 빙자해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2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수선거 후보자 A씨는 2013년 2월 설날과 같은 해 9월 추석 시점에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50 여명에게 2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1Box당 1만4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으로부터 2013년 설날과 추석에 선물을 제공받은 142명에게 각각 선물세트 가액의 10배에 해당하는 20만8천원, 2013년 2월 설날 선물만 제공받은 8명에게는 10만4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충남선관위#군수후보자#명절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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