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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이곳에 입성하려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이곳에 입성하려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에 휘말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박석철

6·4 지방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는 김복만 현 교육감과, 김석기 전 교육감, 권오영 전 교육의원 등 보수진영 3명과 시민사회로부터 범시민후보로 추대된 정찬모 전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보수3  대 진보1'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매번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시민사회의 첫 진보교육감 탄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치러졌던 역대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들이 보여온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두차례 당선됐던 보수진영 김석기 후보가 2번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는가 하면, 현 교육감인 김복만 후보는 2차례 선거에서 모두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됐지만 당선 무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잡음은 여전하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김복만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자신은 검찰에 수사의뢰 됐고 교육청 간부와 직원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김석기 후보, 2번 낙마 후 '다시 도전'

울산은 김영삼 정부때인 지난 1996년 여당의 날치기 통과 논란 속에 결국 법안이 통과돼 지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됐다.

광역시 승격은 행정 뿐 아니라 교육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으로 있던 울산시교육청은 광역시 승격으로 예산과 조직이 확대됐다. 그만큼 광역시교육감 자리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졌다.

1997년 초대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현 김석기 교육감 후보는 당선 후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그는 지인들에게 누누이 "당시 울산의 실세였던 보수정당 정치인에게 잘못보인 것이 낙마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7년 8월 초대 울산교육감에 선출된 뒤 한 달 만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2년 뒤인 1999년 10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물러났다. 절치부심하던 김석기 후보는 다시 2005년 7월 27일 제 4대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나서 당선돼 8월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취임 하루만인 23일 저녁 7시 쯤 구속돼 울산구치소에 수감됐고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를 앞둔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가 하면 지인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7월 12일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후보는 또 한 번 교육감직을 상실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그의 낙마로 한 번은 재선거를 통해 새 수장을, 또 한 번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진행해 교육행정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설욕을 벼르는 김석기 후보가 다시 한번 교육감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선거법 위반 2차례 연루됐지만 낙마하지 않은 현 울산교육감

2007년 대법원 유죄 판결로 김석기 당선인이 교육감직을 상실하자, 당시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울산시교육감을 뽑는 재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지역의 한 일간신문이 김복만 후보 홍보가 게재된 신문을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배포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역일간지 이날 자 1면에는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부분, 교육감 후보 김복만 지원설 무성'이란 제목아래 큼직만한 기사가 게재됐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지만 보수우위 정서의 울산지역 정치풍토에 묻혀가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당시 울산시선관위는 "경쟁 후보들로부터 18일 새벽 울산 중·남·동구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이 신문이 수십~수백 부 단위로 대량 배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폐쇄회로(CCTV) 촬영 화면도 증거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CCTV 화면에는 이날 오전 3시쯤 한 남자가 남구 야음동 모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이 신문을 한 부씩 꽂아 넣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수사를 펼치던 검찰은 6개월 뒤인 2008년 6월 17일 이 일간지 사장과 신문사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은 브리핑에서 "울산시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무료로 대량 배포하고, 신문을 돌린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장 A씨와 간부 B씨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간부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일간지 사장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매회 1000~1500부씩 1만부 가량을 직원들을 시켜 배포토록하고 신문을 돌린 직원 10∼30여명에게 1차례에 1인당 5만원씩, 모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008년 7월 해당 일간지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배포한 총무국장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광고국장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여러 차례 발행해 불특정지역에 무료로 배포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권언유착까지 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신문 발행인의 자격을 잃는데다 관련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에 낙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하지만 사회지도층인 신문사 사장으로서 과오를 뉘우칠 수 있는 사회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파행으로 치러지면서 불법행위를 한 해당 지역신문이 철퇴를 맞은 반면 김복만 후보는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

다시 3년 뒤 치른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김복만 후보는 또 한번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고, 이번에는 근소한 차로 현직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울산시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복만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한 김 후보의 친동생이 선거운동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잡아 구속했다.

당시 언론들은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검찰의 질긴 악연' '검찰 수사 확대와 법원 판단에 따라 김 교육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보도를 내놨지만 결국 동생이 구속되는 선에서 사건은 마루리 됐다.

김복만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다시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출마했다.

하지만 6·4지방선거일을 40여일 가량 남겨 둔 지난 4월 2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울산시교육청 간부 등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복만 후보 등 3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울산시교육감 선거의 흑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박석철 기자는 2014 지방선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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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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