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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주영 이신영 기자) 대법원이 2일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토했으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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