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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월 16일 울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보낸 '졸업식 교육감 축하 메시지 활용 희망교 서한문' 공문. 이를 두고 전교조 울산지부가 "학교장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1월 16일 울산지역 전체 초중고교에 보낸 '졸업식 교육감 축하 메시지 활용 희망교 서한문' 공문. 이를 두고 전교조 울산지부가 "학교장 인사권을 가진 교육청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박석철

졸업 시즌을 맞아 울산지역에서도 대부분 학교가 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졸업식을 개최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6·4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교육감의 축하 동영상이 상영되거나 축하메시지가 대독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울산지역 전체 236개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졸업식 때 김복만 교육감 축하 동영상 및 메시지를 활용할 희망학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04개교가 교육감 축하 동영상 및 메시지를 졸업식 순서에 넣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의 공문을 두고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가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협조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학교장 인사권 가진 교육청 협조요청 거부할 수 있나"

울산시교육청이 졸업식 식순에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축하동영상과 축하메시지 낭독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월 16일.

울산지역 초등학교 121개교,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54개교 등 전체 236개 학교에 '2013학년도 졸업식 교육감 축하 메시지 활용 희망교 조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 공문은 "단위학교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졸업식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 축하 메시지(동영상, 서한문)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는 1월 24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동영상은 2분 가량의 분량이다.

이후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축하 동영상 및 메시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204개 학교에 지난 4일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냈다. 제목은 '졸업식 교육감 축하 메시지 활용 희망교 서한문 전달'.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동영상 메시지는 학교장 졸업 회고사 후 상영, 서한문 메시지는 학교장 졸업 회고사 후 낭독"으로 전달방법을 알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울산지부는 11일 "울산교육청의 이러한 시도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의 치적을 유권자인 학부모와 졸업생들에게 홍보하려는 사실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축하가 교육감의 직무상 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학교장의 책임하에 축제형태로 진행되는 졸업식에 교육감 축하동영상 상영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교육감선거를 목전에 둔 현재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의 독자적인 졸업식 진행에 구태의연한 축사를 강요하는 이런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졸업식 때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명의의 표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전교조는 "일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선학교로 졸업식 식순에 해당 국회의원 이름의 표창장 수여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도 파악되고 있다"며 "만약 부상으로 상품을 수여한다면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제공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울산선관위는 교육청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과거 졸업식 때 해오던 교육감 동영상 상영과 서한문 낭독을 올해는 선거가 있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 문의했다, 이에 선관위는 '과거처럼 하면 문제가 있으니 희망학교에 한해서 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공문을 통해 미리 희망학교를 파악해 교육감 동영상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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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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