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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화칠기장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이의식씨와 그의 '구절판 채화칠기' 완성품.
채화칠기장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이의식씨와 그의 '구절판 채화칠기' 완성품. ⓒ 문화재청

불공정 시비,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지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 9월 연기에 이어 두번째다(관련기사 : '일본기법' 논란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최종지정 연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 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회의에서는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지정예고를 둘러싼 이의제기와 국감지적사항 등을 보고했고, 최종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오는 12월 회의에서 최종 심의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원래 지난 9월 13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이의식(60)씨를 채화칠장 인간문화재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 시비, 지정예고자의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최종 지정을 11월로 연기했다(최초보도 : 일본 기법 쓴 사람이 인간문화재가 됐다고?).

이어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 특정학교 특정학과 사제기간으로 조사단 구성 ▲ 특정학교 특정학과 출신들로 소위원회 구성 ▲ 이의식씨에게만 출퇴근을 용인하고 심사위원들이 평가장소를 방문해 대면평가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기량평가와 문화재청의 관리감독 소홀 ▲ '다카마키에'라는 일본 기법 사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공정하고 합당하게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고, 박영대 차장도 "이것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여서 (공정성 시비 등) 이의제기에는 한점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5항과 6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인정예고된 후 6개월 안에 인간문화재를 최종 지정해야 하고,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오는 12월 회의에서는 최종 지정이 부결되거나 인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결정될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6개월 안에 최종 지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22일 이의식(60)씨를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다. 하지만 기량심사기간 늘리기, 심사위원 특정 대학 출신 편중 등 공정성 시비와 일본기법 사용 의혹 등이 일자 최종 지정을 보류해왔다. 


#채화칠장#이의식#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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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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