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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은 자칫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근거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북한과 유사한 사상을 추구한다고 해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RO와 진보당을 등치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정부의 '아님말고 식'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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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정부가 해산 근거로 제시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대해)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이 있었다. 그래서 4·19 혁명 이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여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정당의 활동이 오로지 거기에만 맞춰진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는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까지도 지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 민중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김일성 주석이 표현한 것이므로 종북이라는 논리를 펼쳤는데, 헌법에 따르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RO와 진보당은 별개로 판단해야"

"(RO와 통합진보당을 등치시키는 것과 내란음모 혐의 재판 중에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일단 RO의 실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회합이 사실로 밝혀져도 그것이 곧 진보당 전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핵심적인 정당 활동의 일부라 보기 어렵다. RO와 진보당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각각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 … 별개이기 때문에 형식논리적으로는 재판 중에 해산심판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별개로 놓고 보면 진보당의 자체 활동에선 별다른 징후나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해산심판 청구를 낼 사안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어차피 결정은 헌재가 하니 의심거리가 있으면 일단 하고본다는 식의 정부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의원 자격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학자들 간 여러 논의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보면 정당에 대한 해산과 국회의원의 자격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 정당이 해산될지언정 국회의원의 자격이나 신분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게 되면 입법부에 대한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든 지역대표든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와 관련해) 독일에서 정당해산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나치 정당으로 독일 관점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위헌정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독일 공산당 사건으로 5년간 끌었었고 그 이 후엔 공산당 활동이 합법화됐다. 당시 동서냉전체제 아래에서 정치적 상황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 그러나 독일에서 나치정당은 실제로 집권한 상태에서 유태인 학살을 십 년 넘게 하지 않았었나. 그러나 종북정당이라는 것은 개념도 상당히 모호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단순히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해서 해산의 근거로 볼 순 없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평화적 관점에서 풀려고 노력해야지 지금과 같은 접근은 오히려 헌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털남#이석기 #내란음모#통진당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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