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6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와 풍산마이크로텍(PSMC) 지회 조합원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회사의 불법 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6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와 풍산마이크로텍(PSMC) 지회 조합원들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회사의 불법 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등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정민규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다시 회사로 출근할 날만을 꿈꾸고 있던 PSMC(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복직이 여전히 더디다. 회사는 법원의 복직 판결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현장에 복귀한 비해고 노동자를 타부서로 강제배치하는 등으로 여전히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에는 임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며 급기야 노조가 회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PSMC노조 등은 이날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을 찾아 회사의 인권유린과 노조탄압 등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노조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미지급 임금이 횡령과 분식회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최근 회사가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재판부에 제출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서 회사 측 자료와 실제 노동자들의 수령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해고자 19명을 포함한 21명에 대해 2010년 8월부터 해고 당한 2011년 11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매월 기본급 9만원과 상여금 미지급 등 1인당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5200만 원 가량이다.

노조는 회사의 자료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 경영자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5250만 원을 절도를 한 것인지, 횡령을 한 것인지, 경영진들이 짜고 분식회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은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여 속시원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회사가 벌이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고소장에 적어 넣었다. 노조는 회사가 현장에 복귀한 비해고자 15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거부한 사례와 타부서로의 강제배치, 복직판정 조합원에 대한 회사 출입금지 조치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낸 노동자 29명에게 3개월 분의 임금 2억 원 가량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임금체불로 적시했다. 노조는 이같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풍산그룹과 PSMC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정리해고의 철회,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비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이 판결한 불법해고자 48명의 현장복직과 노조탄압 중단, 회사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지역 최장기 정리해고 투쟁 사업장인 PSMC 노동자들의 싸움은 7일로 645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치며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과 판결도 이어졌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부산 반여동 PSMC 공장과 부산시청, 증권거래소 앞에서 연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피에스엠씨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


#피에스엠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