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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시국선언 후 해임·정직된 교사들에 대해 2012년 10월 24일 울산지법이 해임 및 정직 취소 판결을 내리자 이날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사회, 민주노총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고법은 2심에서도 역시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 시국선언 후 해임·정직된 교사들에 대해 2012년 10월 24일 울산지법이 해임 및 정직 취소 판결을 내리자 이날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사회, 민주노총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고법은 2심에서도 역시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 박석철

스승의 날인 5월 15일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주심 문형배 판사)가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정직된 울산지역 교사 4명에게 징계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인 울산지법도 지난해 10월 24일 시국선언 당시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인 동훈찬(해임), 전교조 울산지부장 장인권(해임), 수석부지부장 박현옥(정직1월), 정책실장 도상열(정직1월) 교사에 대해 해임, 정직 처분이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고법은 이날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것.

판결이 나오자 전교조 울산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의 정당성과 울산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였음을 확인한 판결로,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은 항고 포기해야"

15일 고법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동훈찬 교사 등은 지난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고, 그 해 7월에는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었다.

당시 이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지시했고,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61명의 교사를 해임 또는 정직 처분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이 "교육감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하며 취소 판결을 내리자 교육청은 항소했었다.

당시 전교조의 소송으로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남, 강원, 경남, 충남에서 시국선언교사의 해임 취소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바 있고, 특히 지난해 8월 30일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은 교사시국 선언으로 해직된 전교조 부산지부 서권석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무효를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고법 판결 후 "교사이기 이전에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잘못된 정치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입장을 표명함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러한 시국선언에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인 징계에 대해 양정기준을 사전에 정해 통보하는 등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그 지침을 따라 4명의 교사에게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을 내렸다"며 "늦었지만 이와 같은 부당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렸음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울산시교육청은 마땅히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09년 시국선언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교사들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로 지난 4년 동안 해당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김복만 교육감은 교육청을 대표해 당사자들에 사과하고 조속한 원상회복 조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 경남교육감과 부산교육감이 부당한 징계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을 김복만 교육감은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교사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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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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