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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외국인학교 관련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홍보마케터가 인터넷에 올린 글.
A외국인학교 관련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홍보마케터가 인터넷에 올린 글. ⓒ 인터넷 갈무리

"(외국인학교의 법적) 입학자격 요건. 하지만 우리 아이는 외국인이 아니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으시다면! ○○○에는 내국인 특별전형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 A외국인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홍보요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발견됐다. 이 학교는 60여 명의 '입학 자격이 없는 한국 학생'을 학적부에 올리지 않은 채 외국인 학생과 섞어 편법으로 공부시킨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고소당했다(관련기사 ① 서울교육청, '무자격 무더기 입학' 외국인학교 조사 착수'유령학생' A 외국인학교, 정식학생도 무자격자 입학).

지난해 4월부터 '내국인 특례입학' 홍보글 게시

4일 인터넷 확인 결과 A외국인학교 재단과 관련 있는 한 신문업체에서 뽑은 수십 명의 대학생 홍보요원들은 지난해 4∼5월 자신들의 블로그 등 인터넷에 A외국인학교의 9월 학기 입학을 광고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이 가운데 스스로를 '홍보 마케터'로 소개한 정아무개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4월 21일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A외국인학교 입학방법 및 비용. 입학자격 요건(부모 중 1인이 외국인, 3년 이상 외국 학교 다닌 증명). 하지만, 우리 아이는 외국인이 아니다. 그래도 영어도 꽤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으시다면! A외국인학교에는 내국인 특별전형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와 같은 홍보요원의 글을 본 학부모 B씨는 지난해 6월 학교와 상담했다. B씨는 "당시 이 학교 교장인 오아무개 교장과 강아무개 입학당당관에게 내국인인 자녀 3명 모두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적이 없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없는데 입학이 가능하냐고 물었다"며 "그러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수업료·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6500여만 원을 내고 세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켰다. 하지만 올해 1월, 세 자녀가 이 외국인학교 학적부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학부모 C씨도 "우리 아이도 입학 자격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A외국인학교는 입학이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보고 아이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학부모 B씨는 이 학교 이사장 등 4명을 지난 2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우리 자녀가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외고 교감출신 전 교장은 학원 돌며 강연

 A외국인학교.
A외국인학교. ⓒ 윤근혁

한편, 지난해 5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이 외국인학교 교장을 맡은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한 입시관련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2012년 5월 31일 치 보도)에서 '내국인 특별전형'과 관련해 "해외 명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내국인 학생들에게 학생의 특성을 겨냥해 체계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며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 별도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씨는 서울 대원외국어고를 거쳐 경기 용인외국어고에서 교감을 맡아온 인물이다. 인터넷 확인 결과 오씨는 A외국인학교 교장을 맡은 뒤 지난해 6월부터 분당 등지의 초중학생 영어전문학원이 여는 행사에 참석, 몇 차례 강연을 하기도 했다.

A외국인학교 관계자들의 홍보 행위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인터넷에 내국인 특례입학을 홍보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오 전 교장과는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외국인학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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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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