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표류하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52일 만에야 국회를 통과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여당 중진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마이뉴스>에 의해 포착됐다.
이 중진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 건설업자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권력형 집단비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공적인 자리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