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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청와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은 몸통인 MB와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관련으로 이광범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몸통인 MB와 직무유기한 검사에 대한 사법처리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 사건 전원 무혐의 처리한 최교일(당시 서울중앙지검장) - 송찬엽(당시 차장검사) - 백방준(당시 부장검사), 법원판결 보고 느끼는 것이 없나요"라고 따져 물으며 "이제 내곡동 사건 축소·은폐 수사의 진상을 고백하시고, 법의 심판 받으세요"라고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내곡동 사저 사건 판결의 핵심은 배임행위로 이익을 본 자가 MB의 아들이고, 배임교사자가 MB라는 것"이라고 정리하며 "검찰은 퇴임 즉시 MB를 구속기소하고, 재임 중의 다른 범죄(민간인사찰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14일 트위터에 "법원,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경호처장 등 업무상배임 유죄 선고..."라며 "그럼 이를 지시한 mb도 재판에 넘겨야 한다. 26일이면 (MB 퇴임해) 불기소 특권도 없어진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부도덕하게 이용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퇴임 전에 반드시 국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경호처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례 없이 사저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규정한 점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직 대통령이라서 기소를 안 했을 뿐이지 대통령이 사적업무에 국가권력을 이용했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판결한 만큼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MB 내곡동 사저 관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유죄"라며 "(MB) 퇴임 후에 반드시 4대강을 비롯한 모든 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민주통합당을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명박#내곡동#사저#이재화#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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