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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오는 24일 선고 공판 이후 항소기간(7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된다.
금품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1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오는 24일 선고 공판 이후 항소기간(7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된다.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친인척·측근 비리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인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선고일이 24일로 예정된 상황이다. 앞서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이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과 검찰이 오는 24일 선고 공판 이후 항소기간(7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내달 1일 형이 확정된다. 결국 청와대가 설(2월 10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의원이 사면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이다.

"이상득, 설 특사 포함될 수도... 제발 옛날 법대로만이라도 해라"

이와 관련,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셀프사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득 전 의원의 선고공판이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어서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게 됐다"며 "이상득, 천신일, 최시중의 사면은 셀프사면이다,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또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자신의 트윗에 '다른 죄인은 다 풀어줬어도 과거에 법을 어기고 뇌물을 챙긴 '왕법수장' 죄인은 안 풀어줬다, 왕조 시대에서도 이러했다, 더구나 그들 자식의 벼슬길까지 영영 막았다'고 했다"며 "제발 옛날 법대로만이라도 하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MB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사 추진 등 여러 우려들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MB패밀리 살리기를 위한 특사 추진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화합 조치인 양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대화합 조치가 자신의 패밀리를 특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국민의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다"며 측근·친인척 비리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특별사면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특권층에 대한 특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특별사면은) 국민감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당시 같은 회의에서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나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며 특사 반대 의사를 펼쳤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별사면 강행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차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특사 강행으로 곧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당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 셈이다.

그는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번 선거기간 때 (특별사면 남용 반대)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의 특별사면 검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남용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어떻게 표현하실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면권 제한 움직임 구체화... 박찬종 "박근혜, 당당하게 얘기해야"

이처럼 임기말 특사에 대한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아예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형기를 일정하게 마친 사람만 상대로 (사면)한다든지"라고 말했다. 또 1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혔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략적인 목적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생각했을 때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었다, 이번 기회에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지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종 변호사도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대통령과 가깝다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재벌대기업 총수라든지, (특별사면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데 지금 사면법에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박근혜 당선자가) 권력자와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한다"며 "당선인으로서 권리, 의무라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별사면#이명박#이상득#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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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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