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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코아 수분양자들이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코아 수분양자들이 11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최병렬

안양역 앞에 17년째 공사가 중단된 '현대코아' 건물. 분양대금 환수 등을 요구해 오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건물토지인도명령 집행으로 쫓겨난 수분양자들이 11일 안양시청을 찾아 "생계형 상가 분양자들의 억울함을 잊지 말고 시가 개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0년 6월 건물을 점유해 수년째 농성을 해오던 수분양자들이 11월 30일 새벽 법원이 집달관 100여명을 동원하여 건물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면서 쫓겨났고, 새 토지·건물주가 곧 안양시에 공사재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대코어 상가에 전재산을 잃은 수백명 중에는 이미 한이 맺혀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중풍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며 17년 동안 피해를 입었던 이야기들을 설명했다.

이들은 "(안양시가) 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생계형 분양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호소했다.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행정 절차에 응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호소문을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다. 하지만 시장의 출타로 성사되지 못하자 추후 면담을 약속받고는 발길을 돌렸다.

안양역 명물 기대했던 건물, 공사 중단 17년 되자 '흉물'

 안양역 앞 '흉물'이라 불리우는 현대코아 건물(왼쪽)
안양역 앞 '흉물'이라 불리우는 현대코아 건물(왼쪽) ⓒ 최병렬

한편 '현대코아'는 지난 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이 (주)하운산업을 시행자로 하여 대지 2741㎡, 연면적 3만8400㎡, 지하8층∼지상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상가분양에 나서 '안양 명물'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대형 건축물이다.

하지만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 한 채 98년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17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건물 호칭은 이제 도심 속 '흉물'이라 불리우고 있다.

특히 1996년 현대코어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430억여 원에 달한다. 2001년 9월 법원경매를 통해 토지가 제 3자인 이모씨에게 감정가의 21%인 40억2800만원에 경락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토지주가 된 이씨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에 들어가 지난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씨는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짓다만 건물 마저 2011년 1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53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수백억대 고층빌딩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경매를 거치면서 제 3자에게 헐값에 넘어간 것이다.

수양분양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건물 매각이 허가되면 3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규모는 너무 크다"며 경매입찰 철회와 건물매각승인 중단을 호소했으나 법은 냉정했다. 다만 전체 수분양자 중에서 170여 명 정도만이 분양대금의 17%만을 돌려받았다.


#안양#현대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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