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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주민들의 농공단지 공해시설 입주 허가 반대 현수막 안동시가 주역주민들 몰래 농공단지에 공해발생우려시설인 아스콘공장허가를 내주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주민들의 농공단지 공해시설 입주 허가 반대 현수막안동시가 주역주민들 몰래 농공단지에 공해발생우려시설인 아스콘공장허가를 내주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 백영수

안동시 남선면 신석1리 주민과 남선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9월 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남선농공단지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신규공장설립을 할 수 없는데도 D아스콘공장 신규입주 허가를 내주었다며 이를 취소해 주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 안동시장, 지역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

각계에 제출된 민원에서 주민과 남선면 이장협의회는 "폐아스콘 재생처리시설은 공정 중 발생하는 유증기,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먼지, 연기 등 주민과 함께할 수 없는 업종으로 피해주민의 비통한 호소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동시, 폐업된 공장에 업종변경허가? 부서 간 떠 책임 넘기기!

취재결과 안동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물론 관련 '수도법'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자의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가 남선농공단지에 D아스콘공장 신규입주 허가를 내주며 적용한 것은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 영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말 그대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공장에 관한 것으로 신규공장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더욱이 안동시는 기존공장이 10여 년 전에 이미 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도법 유권해석부서인 환경부에 확인도 하지 않고 신규공장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확인결과, 남선농공단지에 D아스콘공장이 신규로 들어설 부지는 과거 R회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2000년 초 부도처리로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법의 유권해석기관인 환경부조차 신규공장에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고 주무관은 이법 조항과 관련,"기존공장이 폐업이 되었다면 공장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런 환경부의 입장을 안동시에 전달하자 관련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법 시행령 부칙 5조를 들어 신규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내부공문을 낸 안동시 상수도과 장 아무개 계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조공문에 기존공장이 폐업이 되었는지,운영중인지 상세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아 일반적인 법조항을 통보했을 뿐이며 종합적인 판단은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자리경제과 권아무개 과장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 회신을 해야지, 일자리경제과는 단지 회신공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동시 나 몰라라... 건축허가시 제동 걸었던 공무원 인사이동?

이번에 불법입주허가와 특혜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D아스콘업체가 본지 4월 25일자 "건설폐기물불법운송 '업체 봐주기' 논란" 기사의 같은 기업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안동시, 건설폐기물불법운송 '업체 봐주기' 논란)

안동시는 지난해 4월 1일, D아스콘업체의 건설폐기물불법운송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안동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규공장 건축허가와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던 관련 담당공무원이 갑자기 인사이동 되고 이후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안동시가 D아스콘업체를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지로 안동시는 지난 9월 5일, 정기 인사가 끝난 지 1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D아스콘업체가 신청한 신규건축허가 관련부서인 상수도과의 김 아무개 담당자를 인사이동 시키고 그 자리에 D아스콘업체의 농공단지 입주를 강력히 주문했던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을 재배치했다.

D아스콘업체의 신규공장 건축허가관련 타부서 담당공무원인 A씨는 "공교롭게 인사가 이루어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등 안동시 내부에서도 9월 5일자 인사발령을 두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동시 인사담당부서 유아무개 주무관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초임공무원의 경우, 본청에서 먼저 배치되어 트레이닝을 거친 후 읍, 면, 동으로 배치하는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며 신규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일축했다.

남선농공단지는 지난 1986년 11월,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2010년 11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 현재는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 관련,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한편, D아스콘공장이 들어설 신석리 권 아무개 이장은 "공해발생 공장을 신규로 허가를 내준 것은 힘없는 농민들이라고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추수 일정이 끝나는 대로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항의농성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newsy 및 시사경북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NEWSY#시사경북#안동시#불법인허가#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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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교지편집위원 영양인터넷신문창간(경북최초인터넷신문) 한국유치원저널편집국장 시사경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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