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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우리나라만 투표 종료 시각이 오후 6시'라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도한 후 새누리당이 연일 민주당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적극 홍보하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20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가양역 앞 사거리에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이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11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양역 앞 사거리에 걸려있던 새누리당 현수막
11월 20일 서울 강서구 화양역 앞 사거리에 걸려있던 새누리당 현수막 ⓒ 박소희

선관위, '우리만 6시' 민주당 주장 거짓으로 판정!
투표일 휴무 + 12시간 투표는 우리나라 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11월 14일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나라만 투표 종료 시각이 오후 6시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6개 주요국가 투표시간'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 이외에 프랑스(오전 8시~오후 6시), 독일(오전 8시~오후 6시), 멕시코(오전 8시~오후 6시), 호주(오전 8시~오후 6시) 등 4개 국가도 오후 6시에 투표를 종료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새누리당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공세 강도를 더욱 높였다. 새누리당은 14~17일 "민주당은 지금 당장 현수막을 제거해야 한다", "거짓말 현수막으로 버티는 신종 구태정치를 그만 두라" 등의 논평을 계속 내놨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으니 자진철거하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라며 현수막 철거도 요구했다. 여기에 '현수막 공격'까지 더해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는 민주당에 자진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8일 민주당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면서도 투표시간 연장 관련 내용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철거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 내용의 범위는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로 제한되어 있다.


#새누리당#투표시간#투표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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