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이광범 특별검사 측과 청와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윤옥씨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특검팀은 청와대 측이 "중간중간 수사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사내용을 공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이창훈 특검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수사내용을 공표한 바 없다, 여기 있는 기자들이 증인"이라고 말했다.
5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단 한 차례만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기자들이나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에 대한 불쾌감은 밝힐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사항을 보지 않은 것인지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 8조 3항에 따르면, 수사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한 차례 중간 수사 발표에서만 가능하지만 수사 진행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사항은 아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큰형 이상은씨의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해 왔다.
청와대의 '위법' 주장과 특검의 반박은 김윤옥씨 조사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측의 고위관계자가 "특검팀이 (김윤옥씨) 조사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는 마치 청와대와 시기·방식을 조율 중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할 필요는 없다"며 "참고인으로서 조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청와대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