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 앞 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지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인천시가 음란 퇴폐성 불법광고물(일명 딱지)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 인천시민을 비롯한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인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범죄예방위원·시민명예감시원·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인천시가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선정된 직후라서 당초 함께 하기로 했던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 송 시장 대신 김진영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격려했다.
인천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원인으로 불법전단지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에 대해서는 근절시까지 특별단속 방침을 정했다. 인천시는 "민·관·경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을 공공장소에 무단배포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을 적용,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위반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캠페인은 불법 전단지를 소각하는 퍼포먼스와 불법 전단지 근절을 결의하는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