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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여성씨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 중이던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역 시행사 대표 K씨에게 사업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씨에게 사업권 양도를 권유하고 가격을 협상했다.

그러던 중 윤씨는 2007년 5월 K씨로부터 "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권 양도 대가로 150억원을 받게 해주면 그 중 10%인 15억원을 당신에게 줄테니 노력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러자 윤씨는 오히려 그때부터 김양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설득해 K씨로부터 사업권을 150억원에 양수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또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효성도시개발 대표 J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뒤 사업권을 판 경쟁 시행사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6회에 걸쳐 1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여성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행사의 사업권 양수와 관련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부산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해 사업권 양수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상의 상대방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는 대가로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이후 J씨와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시 거액의 이득을 취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배임수재 행위와 같이 시행사업 중간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패행위가 쌓이면, 공정ㆍ공평하고 경제적으로 추진돼야 할 대단위 사업은 혼탁해지고 어려움에 봉착하며 사업수익의 공정한 분배도 왜곡되고, 부패가 개입된 불법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진행의 결과는 이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부실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렇듯 피고인의 배임수재 행위는 부산저축은행 및 효성도시개발의 개인적인 피해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러한 부패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비록 시행사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그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취득한 이득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여성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범행은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의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관련 회사들이 도산하는 경우 이에 투입된 대출금은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지게 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중개수수료라고 강변하는 한편,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윤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권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라고 25억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며, 부산저축은행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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