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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평소 스마트폰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이성진(26세, 가명)씨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해 유행하는 최신 LTE 스마트폰을 월 요금 64,000원에 구입했다. 이씨의 친한 친구 김나리(26세, 가명)씨 역시 같은 스마트폰을 월 요금 74,000원에 구입했다.

두 사람의 요금 차이는 한 달에 만 원 가량. 24개월 약정이면 24만 원이 차이 난다. 월 요금으로만 따지면 김씨가 이씨보다 더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두 사람은 같은 LTE62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요금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성진
김나리
요금제
LTE 62
LTE 62
할부원금
400,000원
799,900원
월할부금(이자포함)
17,710원(24개월)
28,263원(30개월)
월할부지원금액
-4,167원
-4,167원
LTE플러스할인(VAT포함)
-17,600원
-17,600원
기본료
62,000원
62,000원
부가세
6,200원
6,200원
월 총 납부금
64,144원
74,670원

*SKT 요금 기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폰이라고 다를까

두 사람의 요금 차이는 '할부원금'에서 비롯됐다. '할부원금'이란 실제로 가입자가 내야하는 스마트폰 값으로 사용하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할부기간에 따라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할부원금'이 대리점마다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김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 대리점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출고가 999,000원인데 저희가 20만 원 뺀 799,900원에 드릴게요. 요금제는 LTE 62요금 사용하셔서 30개월 할부로 하시면 한 달에 기계 값으로 12,000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비나 USIM비는 전부 면제해드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폰에 남은 위약금 15만 원(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지칭)도 저희가 전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짜예요."

대리점 직원의 말에 따르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스마트 폰을 20만 원이나 깎아주고, 거기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해지 위약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출고가'란 말 그대로 출시 가격이다. 스마트폰은 새 모델이 나오거나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리점에서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정책에 따라 출고가에서 일정 보조금을 제외하고 거기에 일정 마진을 추가해 할부 원금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처음 출시되었을 때 99만 원이었던 휴대폰이 후속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제조사의 정책변화로 실판매가가 5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49만 원이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제시 가능한 보조금이 되는데, 20만 원 정도를 대리점의 마진으로 챙기고 29만 원 가량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파는 것이다.

여기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요금제 할인이 40만 원 가까이 되면 99만원짜리 휴대폰을 약 30만 원 정도에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싸한 공짜폰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대리점으로서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떨어진 가격을 모두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해보일 수 있다. 또 모든 대리점이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팔게 할 수도 없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자본주의 사회라면 그 가격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격으로 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할부원금 설명해야

다만 이통사 간의 정책 변화든 제조사의 정책 변화든 휴대전화 가격이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정확한 할부원금을 소비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YWCA 대학생 소비자활동가 Y컨포터즈가 2012년 7월, 서울시 200여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별 스마트폰 할부원금이 최고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렇게 스마트폰 요금이 제각각인 이유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휴대폰 할부원금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나 이통사의 정책에 의해 할인된 가격, 요금제로 할인된 가격은 기계값에 포함시켜 표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대리점에서는 이러한 가격을 모두 기계값에 포함시켜 원래 가격을 부풀려서 말하고, 할인이 가능한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해 자신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판매한다. 또한 할부원금의 변동 사실을 모르는 손님들(대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낮아진 기계값에 대한 설명 없이 '약정 지원금'이나 '보조금'등으로 돌려 말하며 공짜 아닌 공짜 폰 행색을 내는 것이다.

스마트폰 구매, 이제 진짜 스마트 하게

따라서 대리점들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시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벌금제도와 확실한 단속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공짜라는 말에 충동구매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매달 납부하는 요금은 할부원금에서 결정나기 때문이다. 할부원금이 더 저렴한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똑똑한 구매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으로 근래에는 가격 부풀리기가 많이 사라졌다. 스마트폰도 오프라인 대리점보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누구라도 검색 한번이면 현재 휴대폰의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유통구조상 박리다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리점과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김씨 사례처럼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조사에서 공급가에 비해 출고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고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행해진다는 점도 알아야 할 점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3000만 시대. 이제 소비도 스마트하게 하자.

Y컨포터즈 4th TWO-TWO조
권예지, 이재홍, 최가희, 오수진


#스마트 폰#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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