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남 예산과 당진지역 주민 641명이 제기한 예산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취소 건에 대한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오전 10시 공판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3일 선고하려했으나 그동안 공판을 이끌어온 부장판사가 지난 달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면직돼 일정이 변경됐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주민 측 변호사는 쟁점을 요약 설명했다. 주물산업단지 계획승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점, 사업자 측의 대기질 및 악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실의혹, 주변사회경제환경영평가 평가미흡,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저조 등이 그 것이다. 또 이미 조성돼 있는 미분양업단지가 많은데도 또다시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인 충남도 변호인은 "원고 측의 제시한 일반산업단지분양률은 지난 6월 자료로 MOU가 체결돼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있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주물산업단지#선고공판#충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기사"맞아! 이게 고향의 맛이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