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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3일 문화연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16개 문화ㆍ예술단체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타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과 행복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내부 전시실.
지난 7월 23일 문화연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16개 문화ㆍ예술단체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타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권과 행복한 삶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콜트악기 부평공장 내부 전시실. ⓒ 민주노총인천본부

2000일이 넘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콜트악기 노조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천지법은 ㈜00환경이 낸 콜트악기 부평공장 건물 철거에 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오는 23일 현재 매각된 공장 부지의 '건물명도(점유자가 건물을 비워 넘겨줌)' 판결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노조는 쉽게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명도 판결 배경에는 콜트악기(대표이사 박영호)가 지난해 6월 전국금속노조와 콜트악기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의해 진행됐다. 만약 인천지법에서 콜트악기 부평공장에 대한 건물명도 판결이 나면 철거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철거용역과 경찰, 노조원들과의 물리적 행정적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콜트악기는 지난 6월 중순 새벽, 용역 80여 명을 동원해 부평공장 후문 펜스를 물리력으로 뜯어내고 노조 농성장으로 진입해 공분을 샀다. 당시 용역들과 천막농성장 조합원들과의 몸싸움으로 방종운 노조 지회장이 목과 어깨를 다쳐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또 현장에는 삼산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 명이 정문을 통해 들어와 용역들에게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위협했다. 다행히 소식을 듣고 민주노총과 인천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더 이상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 사측 위장 매각 의혹 제기

한편 콜트노조에 따르면 최근 콜트악기 박 대표이사가 2007년 4월 정리해고 이후 6년째 천막농성중인 노조원들을 몰아내기 위해 부평공장 부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남동공장으로의 본사이동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박 대표이사가 부평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 00환경 대표에게 수억 원을 보증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콜트악기 부평공장은 2008년 공장폐쇄에 이어 또다시 올해 위장 매각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탄압과 단체교섭 해태, 정리해고 등 박 대표의 불법적인 노조 압박행위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도 콜트악기 가 위장매각 의혹 등 불법적인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월 16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안대희 대법관)는 정리해고를 앞세워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한 콜트악기 사용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콜트악기 박아무개 전 사장과 윤아무개 공동대표이사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는 노조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해 중앙교섭 합의서나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에 비춰 볼 때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따른 교섭참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콜트악기노조는 지난 2월 6년 투쟁의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정리해고 부당 판결을 최종 얻어낸 후 다시 부평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 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공장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꾸미고 매주 노동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콜트악기#콜텍#콜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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