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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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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고영한 대법관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5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9년 3월 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 1부(재판장 고영한)의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제한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궁지에 몰려 있는 삼성에게 조속히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개시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 피해자 12만 8000명, 피해신고 금액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책임제한을 결정했다"고 고 대법관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사고 선박인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대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책임제한 결정은 적어도 1년의 시간과 2차 심문기일을 거쳤다, 이 사실만 봐도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다른 기름유출 사건 판결과 비교해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1997년 부산지법에 제기된 제1유일호 기름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5841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책임제한이 결정되는 데 3년이 소요됐다"며 "뿐만 아니라 1989년 알래스카의 액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미국 재판부는 선주제한책임법이 있음에도 총 5조원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금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재판 때 마다 논란이 됐던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문에도 낡은 예인줄과 기상악화 상황을 예상해 선단의 구성 설비를 제대로 대비했는가 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고 대법관 후보가 주재한 재판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고 후보자 청문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피해자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안의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박범계#고영한#태안기름유출사건#기름유출#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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