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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3번 출국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세(남) A씨가 국내에서 분실 신고된 스마트폰을 자국으로 반출 하려다 공항 경찰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에 보따리상인 A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경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중 휴대품속에서 24개의 스마트 폰이 들어 있는것을 수상히 여긴 공항 보안검색업체(조은시스템) 소속의 검색요원에 의해 적발 되었고 이를 신고 받은 공항 경찰대는 총 24개의 스마트폰의 제품번호를 조사하여 이중 2개가 분실폰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 A씨를 연행 수사하고 적발된 스마트폰 전체를 공항세관에 인계하여 공조 수사를 하기로 하였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후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이 증가 하고 있으며
이들 수출 업자들은 정식 수출면장을 구비하여 공항을 검색대를 통과 하기 때문에 세관이나 경찰에서도 물품의 출처나 분실및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최근 관세사들은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서류 발급을 꺼려 한다고 관계자는 이야기 하였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전화를 하면 꼭 전원이 꺼져 있다는 푸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동안 유사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물품수거및 제공자등이 사법처리 되었다는 소식은 몇건 있었으나 실제 공항 검색대에서 보안 검색중 분실폰이 적발되기는 흔하지 않은 일로 공항 보안관계자, 경찰, 세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가 분실한 스마트폰이 돈으로 거래되고 또 수출의 길까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이 씁쓸할 뿐이다.


#인천공항 #분실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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