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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으로 예당저수지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무기성 오니'. 이곳은 골재장 침전조로 사용됐던 곳이다.
가뭄으로 예당저수지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무기성 오니'. 이곳은 골재장 침전조로 사용됐던 곳이다. ⓒ 이재형

예당저수지(충남 예산군) 상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만 7000여 톤이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이를 치워야 할 업체와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폐기물은 지난 2008년 ㅈ산업(홍성군 소재)이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예당저수지안 104광구에서 골재(모래, 자갈)를 파내며 발생한 것. 2009년에 골재 채취가 끝났음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고 있다.

특히 최근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문제의 폐기물을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한 제보자에 따르면 ㅈ산업이 지난 2011년 10월 21일부터 3일 동안 우선 처리한 폐기물 일부(약8850㎡)도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공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앞으로 남은 폐기물 처리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청 환경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내 있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이므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처리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주었지만 요즘 가뭄으로 물이 빠져 업체에 공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우선 처리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제반서류(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및 재활용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골재를 파내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오니(汚泥)'라고 한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무기성 오니'는 소각하거나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워야 한다, 재활용 시에는 수분 70% 이하로 일반 토사류 등을 50% 이상 혼합해 성토복토재로 활용해야 하며, 농지에 이용 시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ㅈ산업은 지난 2009년 하탄방리 104광구에서 골재 채취를 한 뒤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7만 4958톤 가운데 14만 7307톤을 주변 논밭에 버렸고, 2만 7651톤은 예당저수지 바닥(침전조)에 그대로 방치해 ㅈ산업 관계자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2010년 8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판결선고)

이후 ㅈ산업 측은 저수지 바닥에 남겨둔 '무기성 오니' 2만 7651톤을 처리하고 사업장 준공을 해야 함에도 침전조가 물속에 잠겨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 연기 신청을 해 왔다.

지역의 한 환경단체 회원은 "사금채취를 빙자한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명사십리였던 예당저수지 상류가 황폐화졌다"며 "더구나 돈 되는 골재만 파가고 모래와 자갈을 씻어낸 '오니'가 1미터 가까이 저수지 바닥에 쌓이면 어족 자원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선 산란장이 파괴되고, 모래와 자갈이 적절하게 혼합된 지역에서 사는 모래무지, 버들치 등의 서식처가 사라져 생태계가 위협을 받는다, 또 모래와 자갈기층이 사라져 물의 정화기능도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ㅈ산업의 관계직원은 <무한정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 "(무기성오니를) 말릴 공간이 없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하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이어 2011년도에 우선 처리한 '오니(8850㎡)'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절차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묻자 "건조해 도로공사에 사용했고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군청에 냈다"고 담당공무원의 답변과는 다른 말을 해 사실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예당저수지 폐기물 방치#무기성오니#폐기물#골재채취#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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