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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항소로 또다시 공사 중단 사태 <관련기사: 영일만항 방파제공사 또 '암초'>를 맞은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와 관련,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노진학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은 지난 13일 조달청 시설사업국을 방문해 남방파제 공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소송 조기종결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발주청의 기관장이 조달청을 직접 찾아가 공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항만청 관계자는 "발주청의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항만청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항만의 기본 시설인 방파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영일만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조기 착공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 소송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조달청도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있어 협조 요청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당공사가 영일만항 전체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렸고 조달청 관계자도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관리국장은 "지금껏 유사한 사례에서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실무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어 항소를 선택했다"며 "포항항만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검찰 지휘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 취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1심 판결 전 항만청의 요청에 따라 소송당사자간 1심 결과에 승복하고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조달청은 이를 무시하고 항소를 제기해 국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잃었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악의적인 소송불복으로 이어지면서 국책사업인 영일만항 조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달청은 본안소송과 별도로 최근 SK건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및 계약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이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대림산업이 공사를 재개하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달청이 이번에 제기한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2공구의 공정률은 29%를 보이고 있지만 소송에 휩싸인 1공구 공정률은 3%에 불과해 2014년 6월로 계획한 준공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영일만항#포항시#노진학#조달청#남방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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