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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일' 김백일(金白一, 1917~1951) 장군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10일 오전 창원지법 211호 법정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동상을 세웠던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이날 이철환 재판장은 "피고(거제시)가 원고(기념사업회)에 대해 동상 철거명령 계고 처분을 하고, 동상건립 승인취소 처분을 했던 것을 취소한다"면서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있는 김백일장군 동상. ⓒ 윤성효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기념사업회 측이 냈던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상 철거 집행으로 신청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동상 철거를 연기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거제시, 문화재보호법 절차 거치지 않아 말썽

김백일 장군 동상은 기념사업회가 2011년 5월 27일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세웠다. 이 동상은 강원도에 세우려고 하다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제포로수용소는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안에 동상 등 시설물을 세우려면 '형상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상 건립을 승인했다. 이에 경남도가 동상 철거를 요청했고, 거제시가 지난해 8월 행정대집행에 나서려고 했다. 이에 기념사업회가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김백일 장군은 친일인사로 등재돼 있다. 이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를 비롯한 단체와 몇몇 거제시의원들은 동상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거제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동상을 가리기 위해 한때 차양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동상 철거 서명운동'을 벌이고, 거제시의회는 동상 철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백일 동상과 관련 거제시가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동상 건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거제시의회에서도 동상을 철거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거제시가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거제시가 이번 소송 진행과 관련해 대처를 잘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시민대책위 등과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왔던 거제시청 문화재 담당자는 "거제시가 처음부터 실수한 것이다. 처음에 법 집행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다"면서 "거제시장께 보고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법정에는 동상 건립 찬성측 인사들이 나와 지켜보기도 했다. '함북 6․25 전적기념사업회' 방성운 부회장은 "우리가 이겼다. 당연한 결과다. 동상을 처음 세울 때 거제시가 승인해 주었고, 뒤에 가서 문화재보호법을 대며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백일 장군은 본명이 '김찬규'이고, 창씨개명(金澤俊男)하기도 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만주군 상위'로 재직했고, 8․15 해방 뒤 '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했고, 육군 소장 재직 중 1951년 3월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상공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김백일 장군 동상#거제포로수용소#창원지방법원#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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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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