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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이 한 노동자의 부당해고 기간(8년 3개월) 동안의 '가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노동조합 간부·조합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부당해고도 모자라 진술조작으로 법원마저 모독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대미포조선을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 회사에 대해 "반윤리적 탄압이 치졸하다 못해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밝게 웃고 있다. 2005년 7월이었다.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밝게 웃고 있다. 2005년 7월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바로 김석진(52)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19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던 김씨는 노조 활동(상사명령불복종 하극상 명예훼손)을 이유로 1997년 4월 해고됐다. 그런데 부당해고로 판결났다. 그는 대법원에서 2005년 7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고, 그해 8월 원직복직했다. 해고된 지 8년3개월만이다.

당시 김석진씨는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았다. 부당해고이기에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그리고 김씨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평균임금 100% 가산 지급'을 요구했다.

대개 회사와 노동조합은 '가산보상금'을 단체협약으로 맺고 있다.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이며 해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1990년 '가산보상금'을 단협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가산보상금'의 기간이 문제다. '가산보상금' 기간은 단협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 김석진씨는 '해고기간 전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1개월'이라고 주장했다. 가산보상금을 해고기간 전체로 보면 김씨는 8년 3개월간의 평균임금 100%를 더 받아야 하고, 회사는 "평균임금 100%는 한달치만 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진씨는 법원에 '단체협약(제46조 2호) 평균임금 가산지급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손동환)은 2008년 12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성근·김홍일·이혁)는 2009년 11월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석진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제1부(대법관 안대희․김능환)는 2011년 10월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던 부산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현대미포조선에서는 김석진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서명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김석진씨에 따르면, 회사는 부산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파기환송심 재판 결심기일 연기를 시도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사 팀장들이 나서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역대 집행부들이 가산보상금의 기간을 1개월로 해석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심기일'은 오는 18일이다.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은 2700여명이며,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의무금'을 내지 않고 있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는 해고된지 8년3개월만에 부당해고 판결로 원직복직했다. 당시 그는 회사 정문 앞에서 180일 철야노숙투쟁과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 그는 회사와 '가산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고 뒤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 투쟁할 때 모습.
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는 해고된지 8년3개월만에 부당해고 판결로 원직복직했다. 당시 그는 회사 정문 앞에서 180일 철야노숙투쟁과 4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금 그는 회사와 '가산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고 뒤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 투쟁할 때 모습. ⓒ 민주노총

민주노총 "진술 조작하는 등 법원마저 모독하는 형태"

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법정공방 과정에서 불리해진 회사는 전임 노조간부와 조합원들까지 부당하게 동원하여, 사실상 진술을 조작하는 등 법원마저 모독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해고를 반성하고 그에 따른 김석진 조합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은커녕 또 다시 무고한 개인을 조리돌림 하는 회사의 작태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회사는 전직 노조간부와 조합원까지 회유하고 압박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지만, 진실은 명백하다"며 "사건해결의 열쇠인 단협의 취지는 김석진 조합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관련한 1990년과 1992년 회의록에도 '부당해고 방지와 정신적 피해보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회사가 노동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민주노총은 "1988년과 1990년 단체협약을 제정하고 신설할 당시 미포조선과 함께 현대그룹노조총연합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도 동일한 단협이 있으며, 실제로 이에 따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당한 전체기간의 평균임금 100%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은 2007년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 2008년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전체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다"고 민주노총은 소개했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회사는 치졸하고도 무리한 서명강요로 진실을 조작하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단협과 상식, 법원의 이전 판단에 따라 김석진 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현대미포조선#김석진#부산고등법원#가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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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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