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보낸 공문 지난 12일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보낸 공문지난 12일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국민일보 노동조합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2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시는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제13조 위반'이라며 '<국민일보>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문법 9조 2항에 의거,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 새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돼야 하고, 동조 1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시 발행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공문 말미 "현 대표이사의 국적 및 재임기간, 발행인 변경등록 이행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이사간 친족관계, 이사별 재임기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26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이번 공문은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13일 오전 열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위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일보>가 '대표이사는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을 어긴 채 5년 넘게 불법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과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일보> 현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므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서울시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일보#조민제#조용기#국민일보 파업#서울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